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(2020. 1. 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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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식품첨가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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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식품유형 |
물질명 |
변경 전 |
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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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리고당 |
- α-Glucosidase* (Trichoderma reesei 유래 글루코시다아제) |
GMP*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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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점 |
이번 개정에서는 다당류 분해효소인 α-Glucosidase*(Trichoderma reesei 유래 글루코시다아제)를 가공보조제로 이소말토올리고당 및 감미료 등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. 이번 개정에서 사용 추가된 미생물 유래 효소제는 국내애서는 첨가물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, Aspergillus niger 유래 글루코시다아제는 국내와 해당국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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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정보 원문(website)/번역문 |
원 문: |
첨부 3. 호주_α-Glucosidase_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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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문: |
첨부 4. 호주_α-Glucosidase_번역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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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 |
2020. 1. 13 |
* α-Glucosidase : 전분 및 이당류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데 사용되는 가공보조제(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,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)로 국내에서는 Aspergillus niger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만 사용이 가능함.
* GMP (Good Manufacturing Practice) :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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